상담사례 FAQ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 전입한 임차인을 빨리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 등록일 : 2011-07-10 |
|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되어있고 임장을 몇 번 가봤지만 문은 항상 잠겨있고 밤에는 항상 불이 꺼져있습니다. 이럴 경우 낙찰 후 잔금납부한뒤에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되나요? 임차인은 이사비용이나 건질려고 전입을 해놓은건지요? 따로 임차인을 만나야하는건가요? 이럴 경우, 열쇠업자 불러서 문따고 그냥 처리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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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가장 임차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인은 대항력 없기 때문에 낙찰 받은 후 내용증명과 인도명령 등 법적인 조치와 동시에 협상을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집행에 의하지 않고 (임차인이 이사를 간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문을 따는 것은 불법입니다. 실무에서는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나 불법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주거침입,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당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알고 하셔야 합니다. 대항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배당기일이 지나야 인도명령 결정이 떨어질 것입니다. 결정이 늦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송달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명령 신청한 후 송달이 되지 않으면 현재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집행관에게 일정한 돈을 지급하고 바로 공시송달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