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 건은 지상권이 성립될것으로 보이는데 토지만 낙찰시 쉽게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등록일 : 2011-07-08 |
| 상기 사건의 경우 부친(김*현 망)의 소유로 1981년 복흥농협으로부터 500만원 근저당(건물만) 설정되어 토지는 김*희(김*현의 자)씨에게 증여(매매)로 된건입니다. 현 상황으로 보아 지상권이 성립되는바 토지만 낙찰시 쉽게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황상 폐문부재로 폐가이며 채무자겸 소유자인 김*희는 타처로 이사한 상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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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0타경 4770(1) 의 답변입니다. 1.건물소유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자식(김*희)에게 상속되었습니다. 토지는 이미 자식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건물이 동일인의 소유로 볼 수 있으므로 법정지상권은 성립합니다.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건물이 폐가이고 값어치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토지를 낙찰받고 건물을 포기 또는 멸실하거나 권리이전받는 쪽으로 정리하시지요. 해결하려면 어떻게든 김*희씨를 접촉해야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