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건물전부, 토지 지분 매각인 본건의 경우 철거 요구가 가능할까요??
| 등록일 : 2011-07-08 |
| 토지가 지분인 경우, 구분이 안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낙찰이 될 경우에도, 구분이 없는 타 지분권자가 자기의 지분권을 주장하여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도 있나요?? 제2종주거지역인데 (본건물의)지분권자가, 이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인가요??(건폐율을 생각하니 안될것 같은데요) 구분이 없는 공유자가 권리 주장으로 건물의 철거 요구도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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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타경 16310 의 답변입니다. 1.토지의 일부만 증여한 것을 보면 지분소유자들은 가족관계로 추정됩니다. 토지의 일부증여 후 건축이 되고 건물등기가 되었으로 합법적인 건축물로 보입니다. 일부타인의 토지위에 건축되고 등기되었으므로 건물은 토지에 임차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철거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2.2종지역 건폐율에 대한 것은 시청관련부서에 문의하셔야겠습니다. 건축물대장과 현황이 같다면 위법성은 없다고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