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동입찰 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하는데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 등록일 : 2011-07-06 |
| 공동입찰 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하는데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공동입찰자목록 서식에 보면 아래에 보면 *구법적용사건 (2002.06.30이전 접수)란 말은 무엇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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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관련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인감증명서는 입찰기일 3개월 전에 발급한 것이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아래 부동산등기규칙 제55조 참조). 공동입찰자목록 서식에 보면 아래에 보면 *구법적용사건 (2002.06.30이전 접수)란 말 은 무엇인가요 ? -> 구민사소송법을 적용하므로 입찰전에 집행관으로부터 공동입찰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 참조 ** 부동산등기규칙 제55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