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선순위 전세권에 관해 궁금한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 등록일 : 2011-07-06 |
| 선순위 전세권이 있는데요. 궁금한점이 몇가지있습니다. 질문1: 전세권은 기간이 지나도 여전히 효력을 가지기때문에 돈을 받지않는한 여전히 유효한것이 맞나요? 아니면 전세권기간이 끝나면 효력이 사라지나요? 질문2: 전세권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전입이 되었다면 전전세일수도 있나요? 이런 경우에도 선순위로 인정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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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청주지방법원 본원 2011타경 6146 의 답변입니다. 먼저 전세권은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이 있습니다. 1. 건물에 대한 전세권은 해지되지 않으면 묵시의 경신이되어 유효하게 존속됩니다. 다만 토지의 전세권은 약정기간이 용익물권성은 사라지고 담보물권이 됩니다. 2. 전세권 설정 후에 전입자가 있다면 전세권이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같은 목적의 권리를 설정한 것이 되어 후순위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본 건과 같은 구조는 공사가 임대사업용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고 개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입자는 자신의 보증금을 토지주택공사에서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