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양도세 계산 시 필요비용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7-05 |
| 아파트매수 후 확장/샤시/베란다공사를 하였습니다. 양도세 계산 시 필요비용으로 처리하려합니다만, 현재가지고 있는 증빙은 계약서와 영수증 그리고 은행이체내역 입니다. 당시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지않았습니다. 시공업체는 폐업하였다고합니다 꼭 세금계산서가 있어야하는지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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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자본적 지출에 대한 입증 자본적 지출에 대한 입증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및 자금지출내역을 확인하고 거래상대방과 수리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인정이 됩니다. 물론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도 중요한 증빙이 됩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일 필요는 없습니다. 2. 자본적지출의 한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면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 계약서와 영수증 그리고 은행이체내역이 있으면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