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 건의 유치권 성립여부와 만약 성립 된다면 해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등록일 : 2011-07-04 |
| 본 건 2번 물건에 대한 이**씨로 부터 유치권 1억2천만원이 있는데, 성립여부와 만약 성립 된다면 해결 방법과 예상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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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울산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26433 의 답변입니다. 질문하신 물건과 같이 유치권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된 자세한 유치권내역등을 바탕으로 과연 진정성(실제 공사여부와 주장 금액의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적법(누가,언제,어떻게)하게 이뤄져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현장중심의 세밀한 조사와 꼼꼼한 분석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단지 이**이란 사람이 1억2천만원에 대한 유치권주장하고 있다는 내용만 나타날 뿐인 막연하기만 한 현재 상황에서는 답변하는 저로서도 전혀 그 이상의 내용파악이 불가능하여 해당 유치권주장의 진정성과 법적 성립여부를 논하기는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회원님께서 직접 질의하신 물건의 경매신청채권자인 한국양계축협측에 정보도움을 요청하시어 우선적으로 해당 유치권주장의 상세한 신고내역을 파악하시는 것에 주력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더불어 유치권주장에 대한 해당금융기관측의 생각이나 대응방안등에 대하여도 들어보실 수 있다면 더욱 괜찮을 듯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입장에서는 예기치못한 유치권주장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곧 경매신청한 부동산의 유찰거듭과 낙찰가 하락을 불러오게 되어 결국 채권회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누구보다도 해당 유치권주장에 대하여 민감하게 대응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금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유치권에 대한 정보를 도움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해당 부동산 현장에 직접 임장하시어 특히 유치권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진정성과 점유현황등에 대한 나름대로의 조사와 분석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