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없는 임차인 보증금이 있고 소유자 짐이 일부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03-07-28 |
| 예를들어 낙찰이 되면 취득세가 얼마(%) 적용되며 대항력없는 임차인 보증금 1200만원이 있고 소유자 짐이 일부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결 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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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지법 **지원 20**타경 *****의 답변입니다. ●이전비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각종세금을 말하며, 취득세(낙찰가의2%), 농특세(취득세의10%), 등록세(낙찰가의3%), 교육세(등록세의20%)입니다. ● 본건의 경우 임차인은 이미 경매가 개시된 것을 알고 입주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와 친분이 있는 평소 잘아는 사이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럴 경우 권리신고한 임차보증금은 허위일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자는 짐 일부를 두고 이사한것으로 보아 향후 낙찰시 집을 비워주는 조건으로 낙찰자에게 얼마간의 이사비를 요구할 생각인 것으로 짐작됨니다. ● 이럴경우 현재의 임차인에게 소유자의 짐도 같이 비워주는 조건으로 이사합의금으로 강제집행비용(약100만원정도)를 제시하여 합의하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이 금액으로 합의가 안될 경우나 무리한 이사비를 요구할 경우는 법원에 임차인과 소유자를 상대로 각각 인도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람니다. ● 인도명령신청은 법원 경매계에 인지대등 1만원 정도이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후 약1-2주일 이면 건물을 낙찰자에게 인도하라는 인도명령서가 임차인과 소유자에게 각각 통지 되며, 이 통지를 받고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시는 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신청을 하시기 바람니다. 강제집행은 법원마다 업무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청후 약1-2개월이면 집행관이 건물의 인도를 강제집행하게되며, 본건의 경우 이 비용은 약 100만원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