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원의 매각당일 매각결정 후에 유치권신고가 접수되면 매각불허가 사유가 되는지요?
| 등록일 : 2011-07-04 |
| 법원의 매각당일 매각결정 후에 유치권신고가 접수되면 매각불허가 사유가 되는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울산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27344(2) 의 답변입니다. 네, 부동산 매각물건에서 이전에는 전혀 유치권신고나 권리주장이 전무하여 낙찰자측은 이에 대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낙찰이후에 그것도 매각결정이후에 유치권신고가 접수된다면 낙찰자에게는 전혀 예측불가능한 부담을 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낙찰자가 신이 아닌 이상 그것을 미리 예측하여 대비하고 감안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절차상 이미 매각허가결정은 이뤄졌다고 가정하였으므로 매각불허가신청은 불가하며, 달리 잔금(잔금)납부전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이의)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과연 질의하신 사항의 가정된 해당 유치권신고와 주장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와 법적 성립 여부는 있는 것인지 먼저 충분히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판례등에 따르면 유치권주장자는 적어도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반드시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를 개시하여 계속 유지하여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대법 2006다22050등) 따라서 그(점유) 후에 진행된 감정평가 및 현황조사등의 여러 기회에서 이미 법원에 해당 유치권이 어느정도 파악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인 관점이고, 게다가 수차례 경매진행사실이 법원에서 분명 통보되었을 바 만약 점유를 계속하고 있었다면 유치권자가 그걸 모를리도 없을 텐데 어찌하여 적어도 수개월의 권리신고가 가능한 기간내에도 전혀 유치권에 대한 권리주장이나 권리신고가 없었다는 것인지도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찰이후에 갑작스런 유치권신고에 대하여는 구제절차를 생각하시기 전에 과연 해당 유치권신고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법적성립이 가능한 것인지 충분히 따져보시고 검토한 이후에 그래도 답이 없다면 매각불허가 또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등의 구제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