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만 매각 시 법정지상권 성립 유,무를 확인 할 시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확인해야 되나요??
| 등록일 : 2011-07-04 |
| 본 건의 경우 건물주(이수철) 토지주( 이경미)씨 1/6 의 지분권자이기에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관습법상법정지상권 성립이 안 될 것이고 만약 건물주가 이**씨일 경우에도 건물로 인한 토지 지분권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습법상법정지상권 성립이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현명하신 답변을기다립니다 * 학습차 질문드립니다 토지만 매각 시 법정지상권성립 유,무를 확인시에는 관습법상법정지상권 성립 유,무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지요 ?(임의경매,강제경매를 떠나서) 본 건은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는 신청하지 않았어도 법정지상권도 확인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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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타경 212(1) 의 답변입니다. 1. 강제경매이고 소유자 동일성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지상권 성립의 요건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토지지분권자 소유의 건물도 판례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부정합니다. 3. 당연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임의경매는 근저당 당시의 건물의 존속과 소유자 동일성을, 강제경매는 매각 시 소유자 동일성이 필요합니다. 경우에따라서는 금번 매각에 관련된 권리관계 뿐아니라 전소유자와의 관계도 살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참고로 지분 매각일 경우 현실적으로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더라도 과소지분의 경우 나머지 소유자가 임대하기로 한다면 철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