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유부분 수리비에 대한 법적인 청구가 가능할지요?
| 등록일 : 2011-07-03 |
| 지난 연말 제법 오래된 빌라(다가구에서 다세대로 구분등기 됨)의 꼭대기 층을 낙찰 받았습니다. 내부 수리 후 임대를 주었는데 이번 여름 장마때 비가 많이 오면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옥상 방수공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쭤보고 싶은것은 옥상은 공유면적이라 각 세대에서 전유부분 면적의 비율대로 비용을 분담하여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급한건 저 뿐이라 받기가 수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비용을 들여서 수리 한 후 법적으로 수리비를 다른 집 주인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현재 지하 3세대, 1층 3세대, 2층 3세대, 3층 2세대 있는 상태고 제 집이 제일 넓은 면적입니다. 11세대중 3세대만 주인이 다르고 8세대는 주인이 1명입니다. 원만히 대화로 해결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저 혼자 비용을 모두 감당해야 할 듯 한데...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규약을 설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하여 관리할수 있으므로 수리여부 및 수리비청구는 관리단에서 의결하여 집행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제28조(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②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구분소유자 외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29조(규약의 설정·변경·폐지) ①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28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관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는 그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자 또는 의결권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반대할 때에는 할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