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상가계약시 매도시 비워 준다는 약정이 유효한가요?
| 등록일 : 2011-07-01 |
| 1.상가(공장)를 계약하면서 보증금 13,000,000원 월임대료 1,200,000을 약정한 후 임대기간은 2년을 약정하며 본 공장을 임대인이 매도 시 1개월 이내에 비워준다는 약정일 경우 가능한가요? 2. 물론 계약기간이내에 임대인이 매도할 경우입니다. 3.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이 5년을 초과할수 없다고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명시되어 있는데 위경우에도 임차인이 매도시 비워준다는 약정은 하였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5년의 유효함을 주장 할 수 있는가요? 4. 상가 계약서상 공증,화해를 하지는 않았으며 당사자가 임의로 한 계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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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가능합니다.. 2. 예, 가능합니다. 당사자끼리 강행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한 어떤 약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따라 불리한 조항은 임차인에게 무효이고, 따라서 임차인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이 5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겠으나, 매도 후 1개월 후 비워준다는 약정을 위반하는 문제와 겹쳐서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5년 유효를 주장한다면, 그래서 소유자가 매도를 하지 못하고 손해를 입게될 경우에는 임차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4. 상관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