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여러개의 물건번호가 있는 경우의 경매방법을 가르쳐주세요.
| 등록일 : 2011-07-01 |
| 질문1. 두개의 물건이 나오는 경우의 경매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질문2. 두 물건의 임차인들이 소액임차인 대상일 경우 낙찰자에게 부담이 되는지와 대항력여부 등 알고싶습니다.(본건 2물건의 임차인3인) 질문3. 낙찰 시 임차인들의 전세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낙찰자가 인수하면 기다려야 하는지와 두 물건의 인도방법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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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타경 7769(1),(2) 의 답변입니다. 1.두개 의 물건이 나오는 경우의 경매방법을 가르쳐주세요 - 두 개의 물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찰할 때 물건번호를 기재하고 낙찰받으면 됩니다. 이 사건 두개의 물건은 공동담보이므로 배당이 복잡할 수 있으나 낙찰자가 신경쓸 일은 없습니다. 2.두 물건의 임차인들이 소액임차인 대상일경우 낙찰자에게 부담이 되는지와 대항력여부 등 알고싶습니다(본건 2물건의 임차인3인) -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고 법원에서 배당받지 못할 때입니다. 임차인들은 모두 대항력이 없으므로 낙찰자의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3.낙찰 시 임차인들의 전세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낙찰자가 인수하면 기다려야 하는지와 두 물건의 인도방법을 부탁드립니다. - 임차인은 전세기간이 남아도 대항력이 없으면 이사가야 합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하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의미하므로 이사가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