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 소유자 남편이 입주를 방해합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 등록일 : 2011-07-01 |
| 부산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35755 경매건입니다 얼마 전 빌라1층 상가를 낙찰받았습니다. 1. 장기간 비워있었고 2. 세입자도,전입신고도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가입니다 3.낙찰 후 잔금도 치렀으며 4.혹시나 싶어 전주인 상대로 인도명령신청도 했고 5.등기신청하여 소유권이전도 했습니다. 6.낙찰 후 전 주인이 7천만원이상 찾아갑니다 잔금을 치루고 낙찰받은 상가를 방문했더니 (경매전에는 셔터가 올라가서 공실임을 확인,짐도 쓰레기외에는 별게없었음) 셔터가 내려져있으며 세입자 라고하면서 "낙찰받은 자는 출입을 금한다!" 라고 적어놓고 문을 잠궈 놓았습니다. 이 후 세입자라고 하면서 전화로 공갈 협박을 합니다.. 출입시 주거침입으로 고소한다고..(사실은 전 주인 남편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신해야 제가 낙찰받은 상가에 입주 할 수 있을까요? 강제집행 안하고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갈수는 없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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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전주인 남편이 장난을 치는 겁니다, 우선 인도명령을 받았다고 하니, 그 결정문을 가지고 집행관실에 가셔서 강제집행을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집행관실에서 집행날짜를 통보해 줄 것입니다. 집행을 나가서, 제일 처음 집행관이 전주인 남편을 상대로 누구냐고 물어볼 것이고, 전주인 남편이 세입자라고 한다면, 즉시 회원님이 나서서 "소유자 남편인 사람"이라고 하면서 집행을 해 달라고 하세요. 만일, 집행관이 전주인 남편을 상대로해서 인도명령을 다시 받아오라고 하면, 경매법원에 전주인 남편을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세요. 그리고 결정받아서 집행하시면 됩니다. (회원님이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여겨지면,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해서 처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