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체납 징수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11-07-01 |
| (가)국유지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징수 공소시효 (나)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 공소시효 질문) 1)둘다 5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2)기간산정 시 최초 기준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3) 1), 2) 관련 법조항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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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제83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민법」중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이를 준용한다. ②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2.관련법령 <국유재산법> 제72조 (변상금의 징수) ㅇ.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자(대부 또는 사용수익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징수합니다.(국유재산법 제5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 0국유재산인지 모르고 점유하였다고 할지라도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수익을 한 것으로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 징수 대상이 됩니다. 변상금은 과거의 무단점유 사용.수익에 대하여 그 행위자에게 징수하는 것이므로 매매 등으로 점유자가 바뀐 경우에 매매계약에 달리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점유가 바뀐일자를 기준으로 각각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산정근거 : 재산가액(개별공시지가*면적) * 사용요율 * 120/100 * 무단점유기간 * 사용요율 : 1. 경작용인 경우: 1천분의 10 이상 2. 주거용인 경우: 1천분의 20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3.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4.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40 이상 5. 기타의 경우 50/1,000 * 무단점유기간 : 실제 점용기간을 적용하며, 점유기간이 5년 초과시에는 채권소멸시효 5년간만 적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