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판단 및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1-06-29 |
| 이 건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허물어가는 흙집임) 건축물대장도 없고 등기부도 없고 과세대장도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지상권 성립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건물에대한 해결은 보통 어떤식으로 하는가요? 소유자가 연락이 안닿는 경우에도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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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타경 1293 의 답변입니다. 1.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토지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이 소멸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철거를 할 수는 없고,법정지상권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지상권자는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토지 소유자가 갱신을 거절하면 지상권자는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이 때 토지 소유자는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이 법정지상권의 대략적인 개념입니다. 2.해당 현장 및 소유주 탐문을 통하여 소유자의 건축시기를 판단하여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고 법정지상권이 성립안하고 무허가건축물로 판단되면 관할구청에 문의하여 무허가건물철거신청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바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