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 명도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6-29 |
| 아파트를 낙찰 받았습니다 1, 소유자는 이사를 갔습니다( 집안 사정을 전혀모름) 현재 관리비미납으로 단수 상태이고 단전은 안했지만 사용 안함 2, 현황조사 이후에 전입이 되서 임차인이 없는걸로 되어 있었는데 입찰기일에 세대열람 해 보니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3, 현재 잔금납부(6/14일)하고 소유자 ,임차인 인도명령 신청해서 소유자는 결정문(6/27일)이 나왔는데 임차인은 배당 이후에 나온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결정문이 언제쯤나오는지요??) 4 ,소유자하고 통화하면 본인이 살고 있다면서 이사비를 달라고 하는데 소유자를 처리 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 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5, 임차인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요? 6, 지금이라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해서 처리 하는 것이 빠르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지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좋은 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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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네 임차인이 대항력은 없다하여도 배당이 될지는 배당이 되어보아야만 알수 있기 때문에 배당일 이후에 인도명령이 나는 것입니다. 단수까지 되어있고 소유자가 이사를 갔는데 가짜임차인을 내세워 이사비용을 요구하는 사항이라면 저같으면 베란다를 통하여 집안을 살펴본 후 짐이별로없으면 그냥 키를 따고 들어가셔도 될것같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증인 2분과 사진을 남기시면 될것입니다. 정 불안하시고 법대로 처리하실려면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시고 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실것은 약하게보이면 더 상대편은 더 세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