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시골에서의 명도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11-06-28 |
| 상기 건의 경우 시골에서의 명도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절차와 강제집행(명도?)의차이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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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광주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39466(2) 의 답변입니다. 시골과 도시의 경매절차가 다를리 없습니다. 권리상의 문제점은 보이지 않으며 제시외 건물과 수목 모두가 경매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낙찰 받으시고, 법절차에 의해서 명도 절차를 실행 하시면 됩니다. 낙찰허가 확정후 잔금일이 결정되고, 잔금을 치르면 그날부로 바로 소유권자가 됩니다. 소유권이전 촉탁등기를 하시고, 바로 대항력없는 임차인과, 소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점유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낙찰자의 의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 합니다. 인도명령 결정이 나오면 송달된후 바로 강제집행 신청도 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 협상이 잘 되어 원만한 명도가 이루어지면 강제집행까지는 할 필요는 없으나, 명도는 항상 예측할수 없는 일들이 있을수 있으므로 미리 법적 절차는 절차대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에 있어서 명도가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절차는 법절차대로 진행하여 우위를 선점하고 그 시간동안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것이 시간절약인 동시에 원만한 명도 결과를 가져 올수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