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미전입자 명도 방법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6-28 |
| 법인소유의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 사건번호 2010타경13737 세입자는 임대차 신고를 안한 상태입니다 잔금납부 및 이전을 마친상태며 미전입 실거주자로 보이는 사람으로 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와서 낙찰받은 아파트에서 만났습니다 만나니 이사비 및 위로금조로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며, 만약 안되면 집을 손상 시키겠다는 식으로 협박 비슷하게 하길래 어처구니가 없어 대꾸도 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제가 만난사람은 전입도 없는 알수없는사람인데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고견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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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9타경 28109 의 답변입니다. 내용 증명을 통해서 기물을 파손하면 형사 고소한다는 취지의 내용과 소유권이전일 이후부터 낙찰자가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한것에 대한 손해배상과 임차료를 청구하겠다는 내용등을 상대방에게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원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시고 채무자및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셔서 강제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법률적 절차들이 실행 되면 점유자는 압박을 느끼게 될것이고 그 와중에 서로 타협점을 찾을수 있다면 협상을 통하여 해결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