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상가 임차인 인수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 등록일 : 2011-06-26 |
| 1층 상가 임차인에 대한 인수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1.임차인(주)아이엠코리아의 법인과 임대차계약이 되어있는데 법인대표가 채무자겸소유자입니다.임대차 관계가 성립되는지요?? 2.선순위 임차인이라면 인수되어야하는지요?? 3.2011.5.16.채권자 서창농협 포기각서제출은 무슨 내용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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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광주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36245 의 답변입니다. 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상가건물의(사업자등록의 대상 건물) 임대차(임대차목적물의 주된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에 적용하는바, 모든 상가건물이 대상이 아니고 그 중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건물만 해당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과개인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었다면 이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의 작성 진위여부를 실지보증금의지금여부등 실지현황을 조사하여 대항력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2.최초근저당(2003.5.12서창농협) 보다 먼저 대항요건(사업자등록신청+ 건물의 인도)이 이루어 졌다면 인수대상이 되는바, 사업자등록일과 상가건물인도일자를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판단 바랍니다 3.근저당 채권자에게 임차인(법인(주)아이엠코리아 )이 매수인에(또는낙찰자)대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의 권리일체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판단 되는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채권자인 서창농협을 통하여 포기각서를 수령한 경위를 방문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입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