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지권 미등기 상태인경우 매도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 등록일 : 2011-06-27 |
| 이 물건에 입찰하려고 하는데 대지권 미등기라는 구절 때문에 입찰이 꺼려집니다. 책에서 읽기로는 대지권 미등기여도 감정 가격에 포함되면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질문 1- 이 물건을 낙찰 받은 후에 매도할 생각인데 대지권 미등기 상태인데 괜찮을까요? 질문 2- 보통 대지권비율이 얼마 분의 얼마로 표기가 되는데 그런 표기를 가능하게 하려면 어디에 가서 신청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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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수원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35601 의 답변입니다. 질문 1- 이 물건을 낙찰 받은 후에 매도할 생각인데 대지권 미등기 상태인데 괜찮을까요? ->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단위 아파트이므로 지적정리 지연등으로 등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거래하는데 약간의 장애사유가 발생합니다. 질문 2- 보통 대지권비율이 얼마 분의 얼마로 표기가 되는데 그런 표기를 가능하게 하려면 어디에 가서 신청해야하나요? -> 전체적으로 대지권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단지 전체 소유자들이 함께 하여야 하고 일부 세대만 등기되지 않았다면 개별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대지권 유무를 확인하고 관할등기소에 대지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