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을 8억에낙찰을 받는다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가요??
| 등록일 : 2011-06-24 |
| 제가 이 물건을 8억에 낙찰을 받는다면 고급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급주택의 기준이 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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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창원지방법원 본원 2011타경 5314 의 답변입니다. 1.고급주택이라함은 법마다 그 규정이 조금씩 다르지만,대체로 양도소득세;주택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이상이고 매매가액(실거래가 액)이 6억원을 초과하며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인 주 택 또는 수영장,엘리베이터등이 설치된 주택을 말하며 지방세;건물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지방세과세시가 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주택을 말합니다. 2.상기의 요건에 맞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재산세는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며 취득세는 일반건물의 5배가 중과세 되는등 각종 세금에 대해 중과세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