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스크린골프시설은 낙찰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인도명령신청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11-06-23 |
| 본건 낙찰시 스크린골프시설은 어떻게 처리 되어야 합니까? 인도명령 신청으로 처리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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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타경 14275 의 답변입니다. 질의하신 물건의 경우 대항력없는 임차인이 사용하던 영업용시설이므로 인도명령신청과 인도명령결정이후 강제집행신청의 법적절차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임차인과 협의하여 어느 정도의 이사비명목으로 합의하시어 법적처리절차 없이 해결하셔도 되겠지만 실무적으로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으므로 상기 법적절차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도명령신청에 드는 비용은 몇 만원도 되지 않아 큰 부담이 되지 않겠으나, 만약 강제집행까지 진행하신다면 어느 정도의 비용부담을 각오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제집행비용은 법원에 따라, 부동산현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정확히 얼마가 든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며, 그냥 일반적으로 대략 실평수 기준 평당10만원내외를 계산잡고 예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관할 법원의 집행관사무소등을 방문하여 근접한 강제집행비용을 미리 산정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