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질의 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6-23 |
| 1번~7 번 토지가 2010년 8월 26일까지 조현이 소유였다가 2010년 8월 27일자에 주옥희 명의로 3번물건만(295번지)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습니다. 위 295번지 지상의 주옥희 명의의 주택은 2010년 8월 25일 소유권 보존 등기 되어있습니다. 본사건에서 주옥희 소유의 주택이 매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번물건인 295번지위 지상의 주옥희 주택은 295번지의 토지가 조현이 명의로 있을때 건축하기시작했으며,주택을 준공한후 2010년 8월 27일에 토지를 주옥희로 소유권 이전등기 했으며 2010년 8월 25일에 주택도 소유권 보존등기 하였던 것입니다. 토지의 근저당 설정은 조현이 소유일때 2009년 12월 28설정되었습니다. 주옥희소유로 이전하면서 근저당을 그대로 인수한것같습니다. 근저당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이럴경우 건축당시에(건저당설정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립하지않는것이 아닌가요? 2.토지, 건물 소유권이전일 기준으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를 판단하는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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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1타경 110 의 답변입니다. 토지의 최초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소유하거나 건축중이었던 경우에는 토지만 임의경매하는 경우에 경락으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토지상 1순위 근저당권 설정당시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고 토지 저당권 설정 후에 현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