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근저당권 말소 예고등기사건에서 소송의 승,패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 등록일 : 2011-06-23 |
| 본건 경매신청자 조규진을 피고로하여 소유자 조형구가 경매신청 근저당권(을구 2010.11.29. 접수 제31538호)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근저당권말소예고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 조형구가 패소 확정된다면 낙찰자의 지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원고 조형구가 승소 확정된다면(피고 조규진의 패소 확정) 당연히 조규진의 경매신청 권리인 근저당권(을구 201.11.29.접수 제31538호)은 말소될 것입니다. 조규진의 근저당권이 말소된다면 경매가 무효가 될 것인데, 이와같은 무효의 권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경우, 경매낙찰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다면 경락대금은 반환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본원 2011타경 3145 의 답변입니다. 저당권이 무효인 상태의 경매가 진행되어 이를 낙찰받은 경우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이헣게 된 경우에는 경매가 취소되어 매각결정이 취소 가 되나 이미 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러한 이유로 경매가 취소되 지 않고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법 2001.2.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