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추후 재개발이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것 같은데 이런한 경우는 권리분석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 등록일 : 2011-06-22 |
| 본건의 개황도를 참조 현장에 가서 관심있게 분석해봤는데 재개발예정지역으로서 건물 뒷쪽 약2미터 폭이 계획도로에 포함되여 차후에 개발이돤다하면 보상이야 받겠지만은 집전체를 철거해해야 될껏 같은데 이러한경우 권리분석할때 유리 불리를 어떻게 분석-판단을 해야되는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울산지방법원 본원 2011타경 490 의 답변입니다. 질의하신 상황의 경우에는 권리분석상의 기술적인 부분을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가격적,가치적관점에서의 투자전략에 대해 문의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권리분석은 일반 부동산이든 ,개발예정지 포함 부동산이든 상관없이 말소기준권리를 적용한 권리분석 및 법률적 인수,소멸을 준용함에 있어서 어떤 차이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치적인 관점에서의 유,불리나 차이점등에서 언급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선적으로 전체 부동산의 예상낙찰가대비 개발에 포함되어 보상을 받게될 부분의 크기와 금액적수준을 가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개발에 포함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본인의 소유권으로 남아있을 토지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토지의 크기와 현황을 감안한 미래 가치상승분을 어느 정도 예측하여 복합적으로 이득율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그에 앞서 해당 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모든 사항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유부동산이 재개발계획등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투자가치적 측면으로 분명 호재(好材)에 속한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보상주체, 보상기준(자격지위,금액적 포함), 재개발사업진척상황도, 시공사선정과 조건등에 따라서 가치편차가 엄청나게 다르게 나타나는 요즘에는 단편적으로 무조건 투자가치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꼼꼼하게 해당 사업(재개발등)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주체뿐만 아니라 사업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와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발사업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자는 단지 현재 가치만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미래가치까지도 바라보고 투자하는 것인 만큼 개발사업전반과 해당 부동산의 여건과 입지에 따른 가치상승여력, 해당개발사업의 전망등 여러가지 관점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신중한 입찰을 결정지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