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받은 원룸의 비품에 대해서 전주인이 보상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 등록일 : 2011-06-22 |
| 제가 작년 6월에 사건번호2009타경 ***** 원룸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지금현재 공실없이 모두 입주한 상태이고요..그런데 전주인이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원룸안에 있던 비품(텔레비.세탁기 에어컨 세탁기)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7월말까지 보상하지않으면 손해 배상청구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경매 당시 비품이 있는 가구수는 5가구정도이고 나머지는 입주하면서 저희가 다시 교체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고요..저희가 해야할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5가구에 비품이 있었다면, 나머지 가구에는 비품이 없었다는 것 같군요, 그리고 5가구에 남겨진 비품을 현재는 교체하여 사용하고 있다고요? 1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 비품값을 내놓으라는 것은, 아마도 낙찰자에게 뭔가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당시의 사정을 잘 설명하고 남겨둔 비품은 사용할 수도 없는 수준이라 새것으로 다 교체했다라고 얘기해 보고,그래도 전소유자가 소송을 하겠다고 하면 하라고 하십시오,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미미한 수준일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