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 강제집행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6-22 |
| 지난 4월 4일에 경매를 통해 성남시 아파트를 낙찰 받았고 5월 2일 대금 납부 하고 소유권 이전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명령도 신청 했고 송달도 되었으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본 아파트에는 소유자인 60대 부부(소유자는 부인)와 아들 내외와 손자가 살고 있고 나갈때를 알아보고 있으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하여 그리 하였습니다. 약 2주 후 지금 살고있는 저희 연립주택을 처분하여 현재 이자 부담도 줄여야 하니 이사 일자를 통보 요청하니 마누라가 다쳐서 누워있다 등 여러가지 얘기를 하며 미루고 전화도 잘 연결이 안되어 찿아 갔습니다. 그랬더니... 현재는 추석지나면 진행하던 사업이 잘 될거 같으니 그때 다시 얘기하자 하며 다른 어떤 협상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을 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번주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질문 1) 아들 부부와 살고 있으면 세대 분리가 안되어 있어도 집행관이 와도 못 건드르니 알아서 마음대로 해라 하고 본인은 법률 전문가 라고 과시하고 저를 도리어 윽박 지르고 있습니다. ----> 이것이 맞는 얘기 인가요? 현재 전입 세대를 조회하면 전 소유자는 거주자로 아들이 세대주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2) 본인의 부인이 다리를 다쳐서 누워 있으면 집행관도 집행을 하지 않는다며 제가 모르는 법률 용어를 써가며 괜히 돈 버리지 말고 기다리면 나가는데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된다 합니다. ----> 이것도 사실 인가요? 질문 3) 그냥 강제집행해도 되는 건가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미 7월30일까지 이사가면 이사비용은 지불 하겠다고 얘기 했으나 지금 본인에게는 그런 푼돈이 필요 한게아니고 사업이 다시 잘 풀릴것 같으니 좀 참고 기다리면 좋게 해결 될거라는 말만하고 다른 어떤 협상도 하지 안으려 합니다. 질문 4) 카드 회사에서 유체동산 압류하여 모두 빨간 딱지 붙어 있어서 법원도 마음대로 못처리하니 법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말도 했습니다. ----> 사실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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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질문 1) 아들 부부와 살고 있으면 세대 분리가 안되어 있어도 집행관이 와도 못 건드르니 알아서 마음대로 해라 하고 본인은 법률 전문가라고 과시하고 저를 도리어 윽박 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얘기 인가요? 현재 전입 세대를 조회하면 전 소유자는 거주자로 아들이 세대주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 세대원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질문 2) 본인의 부인이 다리를 다쳐서 누워 있으면 집행관도 집행을 하지 않는다며 제가 모르는 법률 용어를 써가며 괜히 돈 버리지 말고 기다리면 나가는데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된다 합니다. 이것도 사실 인가요? -> 필요하다면 구급차를 불러서라도 집행 가능합니다. 질문 3) 그냥 강제집행해도 되는 건가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미 7월30일까지 이사가면 이사비용은 지불 하겠다고 얘기 했으나 지금 본인에게는 그런 푼돈이 필요 한게 아니고 사업이 다시 잘 풀릴 것 같으니 좀 참고 기다리면 좋게 해결 될거라는 말만하고 다른 어떤 협상도 하지 안으려 합니다. -> 집행관에게 강제집행 위임하여 집행 예고를 몇 차례하면 협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4) 카드 회사에서 유체동산 압류하여 모두 빨간 딱지 붙어 있어서 법원도 마음대로 못처리하니 법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말도 했습니다. 사실 인가요? -> 채권자와 집행관 사무실에 압류물 이전하는 방법과 동산경매를 진행하여 낙찰 받아 폐기처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협상하여야 빨리 인도받을 수 있으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강제집행을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집행예고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