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 예고등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6-20 |
| 본건에 토지와 건물에 예고등기로서 소유권이전말소와 근저당말소 예고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소취하로 나와 있는데요. 낙찰시 낙찰자에게 문제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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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제주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14157 의 답변입니다. 예, 말소예고등기의 본안사건이 소취하로 나와있다면 낙찰시 낙찰자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물건은, 낙찰시점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고요, 또 잔금납부하기 전에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 본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소취하로 종국되었으므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혹은 근저당권말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위 시점에 각각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