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상가 관리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6-20 |
| 상가를 낙찰 받았습니다. 1. 분양평수는 380평이며, 8층 전층입니다. 2009년 6월~ 2010년 3월까지 상가번영회에서 직영으로 운영한 관리비 1500만원을 요구합니다.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010년 4월~2011년 5월까지 위탁관리회사에서 운영한 관리비가 대략 2천만원이 넘으며, 관리 회사는 현재 1900만원(연체료만 제외)한 금액을 요구합니다. -> 여기서 관리비 내역에는 관리도급 / 전기안전 / 소방안전 / EL관리 /관리제경비 /공동전기 소독비/물탱크청소비/수선유지비/공동수도 이며, 이중 관리 도급과 관리제경비를 일반관리비로 봐야 할 듯 한데, 법률적으로 이 부분을 공용비율로 부담해야하는지, 아니면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계산을 해보니, 공동 전기에는 공용전기료 및 기본 전기료까지 넣었습니다. 기본전기료를 인정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부분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어떤부분은 비율, 어떤 부분은 전액등 어디까지가 제가 부담해야하는 부분인지 잘 모르겠네요. 현재 관리소에서는 판례를 들며, 전액 다 지불을 요구하고 있으며, 상가 번영회에서는 직영으로 운영했을 떄의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및 단전이 현재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가장 궁금한 부분은 관리도급 및 관리제경비 이며, 이게 공용으로 전액 인정해야하는지 여부, 그리고 3천평이 넘는 큰 건물에서 현재까지 관리소장1명(130만원) 청소아줌마 1명(80만원) 만 유지하고 써왔으며, 나머지 부분은 자기네들 마진이라고 애기를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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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상가번영회에게 직영으로 운영하여 놓고, 이제와서 경매낙찰되니까, 낙찰자에게 관리비 1500만원을 요구한다고요? 이것은 좀 부당한 청구로 보이는데요, 즉, 상가번영회에서 직영으로 운영했다면, 그 운영기간동안의 관리비는 번영회에서 지급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번영회는 운영만 하고 관리비는 낙찰자에게 부담시킨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관리사무소에 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왜 상가번영회에서 운영한 기간동안 내가 관리비를 내야 하냐고요,,) 2. 경매를 당한 물건이니 제대로 관리비가 납부되지 않았을 것이고, 또 대부분의 건물관리사무실은 낙찰자에게 모든 비용을 전가하기 마련입니다. 회원님의 지적대로, 공용부분의 관리비 연체금액은 낙찰자가 승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관리사무실은 공용전용을 따지지 않고 전유부분의 관리비까지 모두 낙찰자에게 받아내려고 합니다. (즉, 싸게 낙찰받았으니 그 정도 돈은 내야하지 않냐 하면서 다 낼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마찰과 갈등이 생기는데요, 우선은 관리사무실측과 협상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법대로 하자고 하면, 관리사무소측에서 엘리베이터, 전기, 수도 등을 못 쓰게 하여 낙찰자가 좀 불리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정중하게 미납 관리비는 납부하겠다, 그러나 공용부분만 납부할 의무가 있을뿐 전유부분은 납부할 의무가 없는것 아니냐, 관리사무소에서 전용부분의 관리비 미납액이 커질때까지 뭐했냐, 이런 말을 앞세워 협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고집을 부릴 경우(즉, 전용과 공용을 구분하지 않고 관리비 전액을 내지 않으면 단전, 단수, 엘리베이터사용금지를 하겠다고 하면서 엄포를 놓으면),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는 관리사무소측의 요구 금액에서 일부라도 깍아달라고 하면서 돈을 내는 방법, 둘째, 전용부분의 금액을 관리사무소 계좌로 입금하고, 내용증명 보내서 "만일 단전, 단수,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되려 엄포를 놓고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 관리도급비용과 관리제경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인지 모르겠으나, 공용부분의 경비로 보이는데, 자세한 것은 세부적인 항목을 좀 봐야 할 듯 싶네요, 또는 관리도급비용이나 관리제경비가 도대체 무슨 비용인지라도 좀 알아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