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을 포기 할려고 합니다. 보증금은 못돌려 받는건가요?? 그럼 그돈은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1-06-20 |
| 이번에 근린주택 하나 낙찰받았는데 가족들의 반대로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매할때 보증금 적은것은 못돌려 받는건가요? 못받는다면 왜 그런거고 그돈은 어디에 쓰이는지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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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보통,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주고 받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쪽에서 만일 계약을 포기한다면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합니다(즉,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더 손해라고 판단되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지요) 경매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즉, 경매입찰 보증금을 내고 경매 낙찰을 받았는데, 잔금을 내고 등기를 받는 것이 더 손해라고 판단되면,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입찰보증금을 몰수하고, 그 돈은 장차 배당할때 배당금에 포함되어 사용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