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건물전부와 토지지분낙찰시 법적지상권여부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1-06-16 |
| 건물전부와 토지지분낙찰시 법적지상권여부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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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15510 의 답변입니다. 1.경매대상은 두개 지번의 토지와 그 지상에 한개의 건물입니다. 토지479-36은 주변의 여러주택이 도로로 사용하고있는 땅입니다. 채무자도 이 땅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정당하게 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지479-37번지는 162평으로 여러명이 지분소유하고 있고, 각각의 지분소유자는 지상의 자신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듯하며, 채무자도 15평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자신의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구분소유적공유입니다. 구분소유적공유자가 지분토지와 단독소유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경매대상이 아닌 다른 지분토지소유자에 대해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다시 정리하면, 10-15510사건의 낙찰자는 토지지분과 건물의 소유자가 되고, 그 소유권은 타인에게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