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물건이 여러개인 사건은 배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1-06-15 |
| 지금 1순위가 110개 공동담보로 65억이설정되어있는데, 낙찰되었을경우 배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구요, 1. 가령 50개 낙찰되고 65억 채우면 경매가 종료되는지 2. 그리고 65억을 어떻게 안분되는지, 3. 세입자일경우에 입찰해서 낙찰받으면, 상계신청이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25596(3) 의 답변입니다. 1. 가령 50개 낙찰되고 65억 채우면 경매가 종료되는지 -> 경매신청채권자의 채권액수 65억을 배당받는다면 나머지 호수는 매각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65억을 어떻게 안분되는지, -> 65억을 각 호수별 낙찰가비율대로 분담비율을 정하여 배당합니다. 3. 세입자일경우에 입찰해서 낙찰받으면, 상계신청이 되는지 -> 임차인이 배당받는 금액이 있다면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차액지급신청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