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의 토지(건물은 매각제외)를 낙찰받으면 분양권은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11-06-13 |
| 대연2구역재개발 2010.05.19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이주전 대지116m2등기 제시외건물제외 (미등기건물) 경매낙찰받으면 토지만 매각(건물은 매각제외)인데 대지만 낙찰받는데 분양권은 누구소유가되는지. 미등기건물주와 공동으로 분양권행사 할수있는지 아님 대지 소유자가 분양권이 있는지 궁긍합니다. 만약)미등기 건물주와 공동으로 분양권행사 한다면 건물주인한테 건물을 매수하여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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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미등기건물이 90제곱미터 이상이면 토지와 대지가 별도로 분양권이 배정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춥니다. 다만 실제 조합의 수, 건축의 수에 따라 분양권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합에 가셔서 반드시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동으로 분양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