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매물건 인데 배당요구 않하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11-06-14 |
| 건물만 진행중인 공매 물건입니다 (인천 남구 논현동 593-7 논현프라자) 등기부상 상가 2층-5층 보2.5억 임료600만으로 2007년8월부터 12년8월까지 5년 임차권설정을 한 물건입니다 문제는 상임법상 적용대상 금액도 아니고 등기부상 사업자등록 확정일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권 접수일이 2010년도 입니다 공매나 경매 진행될거알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짜고서 임차권설정을 한것같습니다 (그럴수도 있나요?^^) 접수일이 늦으나 설정일이 2007년8월로 말소기준보다 2달정도 빠릅니다 상임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설정일이 빠르더라도 인수 안해도 될것같은데 아리송 합니다^^ 공매물건 인데 배분요구 않하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나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상임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민법상 일반임대차에 불과합니다. 일반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으면 설령 1순위로 사업자등록과 건물의 점유를 하더라도 대항력이 없습니다. 또한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집행권원없이는 배당요구할 자격도 없고요. 따라서 위 임차인의 환산보증금이 8억 5,000만원이라면 임차권등기를 선순위로 하지 않은 한, 임대차계약일이 빠르더라도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낙찰자에게 임차권의 부담이 인수되지 않습니다. 즉 매각되면 건물을 비워주고 나가야 합니다. 이는 공매절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공매절차에서는 인도명령제도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버티면 명도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