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권등기 절차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등록일 : 2003-07-18 |
| 임차권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임차권등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나마 설명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임대차 기간이 경과하여도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하게되면 대항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향후 경매등에 있어 우선변제금의 수령을 위하여 1999년 3월에 신설된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제도 입니다. 임대차 종료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위한 것으로서,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됨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1통 2.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서 3. 임차인의 주민등록 초본1통 4. 임차부분이 주택의 일부인 경우 그 도면 5. 계약종료사실을 증명할 서면(해지 통고서. 임대인의 확인서) ● 그런데 이 신청은 임대차가 종료해야만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은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해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되고 종전의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된 것으로 봅니다. 이런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의사를 표시한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 따라서 현재 이런 계약의 해지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지금이라도 해지의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기 바라며, 그러나 지금 임대인에게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면 해지통지는 필요 없으며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 신청이 있게되면, 법원에서는 서면심리방식에 의하여 등기명령의 발령여부를 심리하며,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하여 건물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기입하게되며, 기간은 약1-2개월 정도가 소요됨니다. ●주의할 점은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하시고 주민등록퇴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순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나중에 경락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