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경매물건을 낙찰받았을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하나요?
| 등록일 : 2011-06-08 |
|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경매물건을 낙찰받았을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하나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네, 경매(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은 법적으로 낙찰잔금을 납부하면 유효한 것이어서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고는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매각(경매)부동산은 낙찰받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매매나 이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 향후 매도등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의하신 물건에 대한 내용이나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여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 지등은 모르겠으나, 설령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임의경매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기존에 등재되어 있던 매매등에 의한 소유권을 이번의 낙찰(매각)에 의한 소유권으로 최소한 경정등기는 이뤄져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소유자도 하물며 낙찰받으면 새로 소유권을 경정해야 하는 마당에 다른 관계의 물상보증인이라면 더 말씀드릴 것도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시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