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 성립 될까요??
| 등록일 : 2011-06-09 |
| <현황 설명> 1. 건축주 부도로 공사비를 대물변제 받은 건물임(현재 휴게텔 영업중) 2. 임대인은 등기상 소유주로 등재 되어 있으나 실제는 25개업체 공동 소유라 공사비를 단독으로 부담 할 수 없었다 함 3. 임대차 계약시 급배수 공사,바닥내장재 시설공사를 임차인이하고 발생비용을 임대인이 추후 지급키로 했다함 4. 이에따라 임차인은 A(시설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통장사본 있슴) 5. 위의 내용으로 받지못한 시설비를 유치권 신고함 6. 향후 임대인 대표자와 시설업자 증인 신청 예정이라 함 -->지속적으로 일정지연 영업키 위한 지연 작전 추정 -->임료청구 예정임 7. 현재 부동산 명도 소송중임 <질문 사항> 1. 저는 낙찰자인데요 위 내용으로 유치권 성립 여부? : 변론기일때 임대차 계약서 없다고 하고 아직까지 미제출 함 -->향후 재변론 기일때 조작된 임대차 계약서 작성본 제출 예상 2. 거액의 근저당권 설정되어있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안좋은데 시설공사를 하여 많은 공사비가 있다고 유치권 성립을 제한없이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위배, 유치권 부존재 한다는 판례도 있는데 적용 가능한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예, 거론하신 판례를 잘 정리해서 주장하십시오, 즉,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권리를 해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까지 유치권을 인정할 경우 소유자와 공사업자의 담합으로 인한 유치권이 남용되어 거래안전을 해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의 인정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회원님이 기재해 준 내용만으로는 유치권이 인정된다, 안된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아울러,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당사자들이 주장한 내용과 입증자료 등을 보다 세밀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판사님의 몫이겠지요, 따라서 유치권이 인정이 될지, 안될지는 재판을 통해서 가려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순위 근저당권을 해하는 유치권의 행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회원님에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