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매는 우선매수 가능한 시점이 어떻게 되는가요??
| 등록일 : 2011-06-07 |
| 본건의 5/1공유자 김상호에게는 우선매수권이있는데 우선매수가능한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요? 낙찰후에는 낙찰자가 즉시 매각결정문을 수령해가면 우선매수권리를 상실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우선매수신고를 해야된다는 결론인데 낙찰되기 전에도 우선매수신고가 가능한지요? 이때 10%의 보증금이 없어도 공유자는 차후지불하기로하면 가능한지요? *낙찰자가 입찰한 금액 그대로 우선매수하게되는 것인지요? 경매는 낙찰되는 순간에 현장에 대기하고있다가 최저가에 10%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면서 우선매수신고시 가능한데 공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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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2010-17787-003 의 답변입니다. 본 건은 공매물건으로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찰하기에 법정에서 매각하는 공매와는 절차 상 다른점이 있습니다. 공유자는 매각결정통지 전까지 매수보증금을 제공하고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1) 낙찰후에는 낙찰자가 즉시 매각결정문을 수령해가면 우선매수권리를 상실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우선매수신고를 해야된다는 결론인데 낙찰되기 전에도 우선매수신고가 가능한지요? 이때 10%의 보증금이 없어도 공유자는 차후지불하기로하면 가능한지요? = 그렇습니다. 사전신고 절차 등은 공매담당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선매수신청시 보증금을 납부하여야합니다. 문2) *낙찰자가 입찰한 금액 그대로 우선매수하게되는 것인지요? = 최고가입찰가격과 같아야합니다. 이때 본래의 낙찰자는 차순위가 되고 포기 가능합니다. 문3) 경매는 낙찰되는 순간에 현장에 대기하고있다가 최저가에 10%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면서 우선매수신고시 가능한데 공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위위 답변과 같이 매각결정통지 전까지 우선매수신고를 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