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명도 확인서는 어느 시점에 써 주어야 하나요?
| 등록일 : 2011-06-04 |
| 임차인이 배당금을 수령받기 위하여서는 낙찰에게서 명도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찰자는 명도확인서를 임차인이 집을 비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을 때 써주는 건가요?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명도확인서는 <임차인이 이사를 갔으니 배당을 줘도 좋습니다>라고 낙찰자가 써주는 겁니다. 그런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돈이 있어야 방을 구하니 이사가기 전에 미리 써달라 합니다. 미리 써주면 법원에 돈받고 약속대로 이사가면 되는데.. 이사를 안가면?? 낙찰자가 아주 곤란해집니다. 2.따라서 약속한 날짜에 이사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써주고, 없으면 이사짐 싸는지 보고 써줘야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