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유자는 두명인데 채무자가 한명입니다. 이런경우 낙찰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 등록일 : 2011-06-08 |
| 제가 본 물건에 관심이 있는데, 한가지 특이한 사항을 발견하였습니다 본 물건의 소유자가 이**, 강** 이렇게 두명으로 되어 있고 각 1/2의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본 사이트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강** 한명입니다. 이런경우, 낙찰 받을 시 문제가 없을 지요? 소유자로서의 이**씨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의정부지법 본원 2011타경 3674 의 답변입니다. 1.질문하신 내용은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부부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그중 남편이 대출받아 채무자가 되면 아내가 보증을 서는 셈이 되지요. 이 사건도 그렇게 이해됩니다. 2.이 사건은 아파트 전부가 경매대상이고, 낙찰자의 소유권취득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