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인경우 낙찰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 등록일 : 2011-06-08 |
|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인경우 낙찰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부산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39627 의 답변입니다. 1.위반건축물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철거하면 되는 것인지, 철거시 본건물에 영향이 없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이행강제부과금이 나오는지.. 2.정상적인 낙찰가에 지출비용과 임대수입이 감소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입찰하시면 되겠지요. 위반건축물로 인해 대출이 나오는지도 검토하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