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원 내역에는 유치권신고가 없는데 형장답사를 가보니 유치권 현수막이 있습니다. 대처방안 부탁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6-07 |
| 나이도 많고해서 저렴한 전원주택을 마련하려고 몇년전부터 벼르다가.... 이제서야 맞는 물건을 발견하여 현장답사를 갔더니,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을 두개 걸어 놨는데,문을 당겨보니 열려서 들어가 보니 점유흔적도 없으며,문도 다 열려있고,수도물도 없어 물도 않나오며 전기도 없는상태로 점유할수있는 상황은 않됩니다.주위집도 공사하다 그만둔상태라 한집도 사는사람은 없는상태입니다.하여,내부사진도 다 찍고 저녁에가도 무섭고 을씨년 스럽기만 합니다. 현황조서나 매각물건명세서나 송달내역을 보아도 유치권권리신고도 없으므로 낙찰 후 마냑 점유할까 두려워 대처방안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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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34371 의 답변입니다. 저라면 그 현수막을 떼어 내구요. 문이 열려 있는 상황을 모두 사진으로 찍어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낙찰 받은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실질적인 점유를 행사하고 있으니 누구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갔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것이라는 문구를 써서 문 앞에 붙힌 후 이 역시 사진을 찍어 놓으시구요. 다른 것은 몰라도 점유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확실히 해도 유치권을 쉽게 깰 수 있습니다. 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