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외국인도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 등록일 : 2011-06-02 |
| 외국인도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임차인이 초등학교의 원어민 교사인데 임대차계약을 하고 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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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질의응답자료 Q 저는 미국 국적의 외국인입니다. 최근 주택을 임차했는데 주민등록이 없어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지를 임차주택으로 하여 두었습니다. 저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A: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장기 체류를 원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 등록을 하고 체류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체류지는 사실상 주민등록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입법 취지는 내ㆍ외국인을 불문하고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우리국민(재외국민)은 재외 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지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일정기간 이상 체류하는 경우 거소신고를 할 수 있고 이를 주민등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서울민사법원 93가합73367 판결 외국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지변경신고를 하였다면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수 있는 공시의 방법으로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보아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