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기준은?
| 등록일 : 2003-05-09 |
| 1.외지인이 농지를 취득하는경우 약 300평이상의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다고 들었습니다. 본 토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2.그리고 준농림지역이며 경지정리가 되어지지 아니한 지역입니다. 이런경우 농지 전용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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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나(농지법 제6조제1항),주말,체험 영농을 하고자 하는자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7조제3항) ●농지란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실무상 도시계획구역안 녹지지역과 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로서 지목이 전,답,과수원일 경우는 면적에 상관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농업인이 아닌자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구법에 위하면 대상농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만 신규영농으로 취득이 가능하였으나, 2003.1.1일 부터 농지법이 개정되어 1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라도 주말,영농체험용으로 누구나 취득이 가능합니다. ●준농림지역은 행위제한이 완화 되며, 농지의 전용허가나 신고에 의하여 농지전용이 가능하나, 용도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가 있으니 사전에 관할 시,군,구의 산림과로 문의 하시기 바람니다.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