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정지상권이 성립 여지가 있는 물건의 대처방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6-03 |
| 요즘 경매에서 아파트와같은 집합건물은 입찰자가 많아 낙찰받기 힘든 상황이라 법정지상권 물건이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관심을 많이가지는편입니다 그런데 본건과 같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시 지료청구한다고 하나 법정지상권 낙찰 경험이 없는저의 행각엔 현실적으로는 토지낙찰자가 건물을 매수하든지 아니면 토지를 건물주에게 매도하는게 정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물가격이 높을경우 아니면 저렴할 경우 대처방안 생각하고 입찰해야 할거라 보는데 교수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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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전주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18336(2) 의 답변입니다. 본 건의 지상 구조물은 건물로 보기 어려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매각 제외의 수목 또한 수목등기가 없다면 지상권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의 법정지상권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성립 여부를 따질때 확인할 조건은 근저당 당시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철거요구(무상), 매수, 토지 임대 등의 방법을 쓰고 지상권이 성립한다면 지료만 청구할 수 있는데 상호간의 협의로 해결하면 되고, 협의 불가 시 지료청구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통상 나대지 상태의 감정가, 정기예금금리, 인근의 토지임대시세를 감안하여 판결합니다. 임대료가 낮은 농지 등은 2%, 주택은 5%, 상업용지는 7%까지도 정해지는 것이 통례입니다. 또 토지의 소유자는 지료가 2년분의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