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정지상권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5-31 |
| 법정지상권 학습차 질문드립니다 본건의 토지를 낙찰받고 건물주가 지료를 2년 미납시 건물을 경매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토지낙찰자가 결국엔 건물을 낙찰받게 되리라 봅니다 이럴경우 건물등기부등본이 없는 건물에 임차인이 있을경우 법원에서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의 보증금을 100% 인수하는게 정석이라 보면 될런지요 ? 임차인의 전입 날짜가 대항력 기준으로 보면 되는지요 ? 또한 지료 미납으로 인한 경매신청시 가압류로 인한 경매인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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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타경 540 의 답변입니다. 1. 토지소유자는 지상건물의 소유자에게 당연히 지료(임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지료 연체 시 채권자로서 경매신청 가능합니다. 3. 다만 경매가 진행된다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미인데 등기가 있어야 경매가 가능하고 최소한 강제로 등기(대위등기)가 가능하여야합니다. 4. 등기가 없는 건물의 임차인은 말소기준등기가 없기 때문에 대항요건(전입, 점유)을 갖추면 100% 대항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수 여부는 배당요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일반적으로 가압류 후에 판결을 받고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