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은 낙찰받은후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권리분석 부탁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5-31 |
| 위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물이 매각제외로 되어 낙찰받은후 발생하는 법정지상권도 금궁합니다... 건물과 토지가 소유주가 틀리면 건물철거명령만 하면 되는지? 재판을 거쳐야 하는지? 분쟁해결방법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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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15882(1) 의 답변입니다. 1순위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소유자의 건물이 존재하였고 임의경매로 제3자가 토지를 경락받는 경우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 건물소유자를 위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입니다. 또한 강제경매시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토지 또는 건물만 제3자가 경락받는 경우에 건물소유자를 위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런데 본건과 같이 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을 누가 언제 신축했는지와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였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데 애로 사항이 발생합니다. 건축물대장이 존재한다고 감평서상 기재하고 있으므로 발급받아 현존하는 건물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현존 건물과 일치한다면 누가 언제 건축했는지와 매매 여부를 북구청 건축과, 세무과 등을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에 상담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토지를 경락받은 후에 건물소유자와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에 합의되지 않고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건물철거+토지인도+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건물점유자를 상대로 하여 퇴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하고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면 지료합의나 지료청구소송을 통해서 지료를 확정한 후에 2년분 이상 연체한 경우에 법정지상권 소멸청구를 한 후에 철거소송을 통해서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