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건물 등기부가 없는 집에 임차인이 있을경우 말소기준권리는 무엇을 기준하여 대항력 여부를 결정 하나요??
| 등록일 : 2011-05-30 |
| 본건과 같이 건물은 등기가 되지 않아 토지만 매각으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가 있지만 건물 등기부가 없는 집에 임차인이 있을경우 말소기준권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대항력 여부를 결정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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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타경 540 의 답변입니다. 건물을 제외한 토지만 매각하는 건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은 건물의 소유주에 대해서만 임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고 낙찰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 유무는 임차인은 항상 건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등기가 없다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항상 대항력이 있습니다. 낙찰 후 건물을 추가매입할 경우 고려하여야합니다. 또 판레는 대항력의 기준은 건물로하더라도 경매에 있어서 임차인은 토지의 사요권리도 보유한다고 보아 일정조건에서 배당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