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취득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11-05-25 |
| 전반적인 내용은 아는데, 한가지 궁금한점은 부부의 경우에도 절세가 가능한지 입니다. 예를들어 남편명의로 집이 있을 때 부인명의로 새로 집을 구입하면 그때도 1주택이 적용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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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주택을 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2. 그러나 부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를 각각 계산할 수 있으므로 유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또는 양도할 때 명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절세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